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입법 추진을 밝힌 이른바 ‘그린 박스 제도’를 두고 인터넷이 또 시끄러워졌다. ‘그린 박스 제도’란 인터넷 언론의 보도 대상 당사자가 기사 내용에 대한 오류 정정이나 경위 해명, 사과 등을 요청하는 소명문을 해당 언론사에게 보내면, 6시간 이내에 인터넷 언론사는 관련 기사 하단에 이 소명문을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네티즌들의 여론재판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반론권을 줌으로써 억울한 피해자에게 구제 방안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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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전파 속도가 오프라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인터넷의 속성을 감안한다면 가해자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보다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중요한 일임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린 박스 제도’를 바라보는 네티즌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은 것 같다.

일단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장본인이 그동안 인터넷 언론과 여러 차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던 전여옥 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피해자 구제보다는 인터넷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린 박스 제도’의 칼끝이 애초의 도입 배경에서 벗어난 전혀 엉뚱한 곳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반론 기회 제공의 의무를 인터넷 언론사들에게 부과시키려는 것이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꼴이라는 이야기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유포되는 근거없는 소문과 무분별한 언어폭력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1차적 진원지는 대부분의 경우 게시판이나 블로그와 같은 공간이다. 인터넷 언론은 단지 이러한 공간에서 확산되고 있는 여론을 기사로 보도하는 2차적 가공자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보도로 사태를 증폭시키는 책임은 당연히 인터넷 언론의 몫일 것이다. 하지만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 1차적 진원지를 통해서 이미 상당수의 네티즌이 정보를 접하게 된 마당에 반론권 제공의 의무만 인터넷 언론에게 일방적으로 뒤집어 씌운다는 것은 결코 정당한 처사라 볼 수 없으며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처방이다.

6시간 이내에 소명문을 게재해야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이다. 물론 인터넷의 속성상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6시간은 언론사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게재를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다. 지난번 개똥녀 사건때도 스스로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밝힌 글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유포되어 또 다른 파문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다. 결국 이 글이 진짜 당사자가 쓴 글인지는 끝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만 가중시키고 말았다.

이처럼 해당 언론사에 피해자의 소명문이 이메일로 전달된다 해도 이것이 진짜 당사자의 글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자칫하면 조작된 소명문이 게재됨으로써 또다른 왜곡을 낳을 수 있으며 진짜 당사자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실제 이메일 주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인터넷 언론사가 또다시 고스란히 떠안게 될 판이니 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억울한 피해자의 구제는 분명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취지가 좋다고 무조건 결과까지 다 좋을 수는 없는 법이다. 하물며 하나의 법률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라면 그것이 미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는 필수 사항이다. 이러한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졸속으로 ‘그린 박스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부작용만 가중시킬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타임즈, 200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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