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 문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풀어 6월에 표결 처리하자고 여야 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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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보궐선거도 있는데 맞붙어 싸워봤자 피차 국민 앞에 스타일만 구기고 득 될 것 없다는 여야 계산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덕에 이뤄진 합의. 그럼 보궐선거 끝나고 다시 한판 더?

☞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듯, 사회적 논의라는 것도 대충대충 시늉만 내다보면 금방 6월은 올테고..... 그 다음엔 어쩔려고?

☞ 그런데 '사회적 논의기구'라?.....원래 국회란 곳이 '사회적 논의기구' 노릇 하라고 만든 것 아니었던가? 그럼 국회는 이제 뭐 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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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angahae 2009년 03월 03일 15시 38분

    대략 식자계층 몇몇 구색 갖추고 액션 취했다가 대국민여론 조사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일 진행하겠지요. 안 들어도 똥 떨어지는 소리. ㅡ,.ㅡ**

    • 민경배 2009년 03월 03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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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자하니 논의기구 구성과 권한을 놓고 벌써부터 또 시끄러운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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