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다.
이달 초 '언론인권센터'(새 창으로 열기)에서 개정 저작권법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면서 이런 제안을 했었다.

"이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정작 자기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얼마나 저작권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해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언론인권센터는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고, 결과는 역시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늘 언론인권센터가 관련 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질의서 안에 담겨 있는데,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의원님들! 너나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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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의원님들 홈페이지는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운가요?”
개정법 찬성 의원 143명 저작권법 10%도 안 지켜
저작권자만큼 이용자 보호하는 보완 입법 해야
저작권 침해행위의 처벌을 한층 강화한 개정 저작권법이 7월 23일부터 발효합니다. 지난 4월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 143명이 찬성하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저작권법은 친고죄의 처벌 수위를 높여 일명 ‘삼진아웃제도’라고 불립니다. 개정법은 특히 콘텐츠의 불법복제와 유통을 엄하게 다스리고 특정사이트 사용자의 계정이나 게시판을 최장 6개월 동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만든 본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문화 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아래 콘텐츠의 불법복제와 유통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없는 2차 저작물도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불안감을 넘어서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간에 저작권법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 극히 제한적인 분야를 제외하고는 저작물의 인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다른 콘텐츠를 단순히 인용하거나, 패러디하여 사용자제작콘텐츠(UCC)를 게시하다가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대검찰청이 2008년에 접수한 저작권법 관련사건은 9만 건입니다. 그 가운데 청소년이 피의자가 된 경우가 2만 5000건이나 됩니다. 저작권자의 과도한 권리행사로 인한 것이 상당한 수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최근에 다섯 살 어린이가 한 가수의 노래에 따라서 춤을 추는 동영상을 저작권자가 게시하지 말라고 요청한 사례는 현행 저작권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의원님들 홈페이지는 저작권법위반 아닌가요?”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143명의 홈페이지와 블러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사 및 음악, 동영상 등을 그대로 올려놓아 저작권법을 위반한 예를 도처에서 발견했습니다. 저작권법 처벌규정을 강화한 의원들 스스로 그 법을 무시하고 그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셈입니다. 만약에 개정된 저작권법을 적용한다면 게시판 이용정지 1개월이라는 처분을 받을 의원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입니다.
특히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의 경우 언론사 기사 47건, 언론사 사진 34건, 영상 복제 및 전송 29건, 라디오 방송내용 8건을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으며 자신의 활동 영상에 음악 저작물 30건을 배경음악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발의안에 찬성한 다른 의원들도 제3자가 불법으로 복제하여 포털사이트에 올린 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노출시키는가 하면 잡지의 몇몇 페이지를 직접 스캔하여 올리고 심지어는 포털 사이트사에 있는 타인의 영상 저작물을 퍼와서 올리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의원들은 무사할지 모르지만 많은 시민은 똑같은 상황에서 고소를 당하고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개정법에 의하면 법을 집행하는 행정명령자가 자의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용자가 공정한 관행을 따르고, 저작권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재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는 저작권자가 권리를 과도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저작권법을 보완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언론인권센터는 합리적인 새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원 여러분과 언제든지 토론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 기다립니다.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
2009년 7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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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득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명대사가 생각나네요~~

    "너 나 잘 하세요!!!"

    • 민경배 2009년 07월 23일 19시 37분
      댓글 주소 수정 및 삭제

      영화 대사 인용도 저작권법에 걸리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ㅜ.ㅜ

  2. 푸르메 2009년 07월 24일 03시 26분

    방통위에서 말하길, 영화나 음악 등에 관한 헤비업로더를 처벌하기 위함이라 하였으나, 일단 법이 발의된 다음에는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이번 정부들어서 보여주고 있지요... 괘심하고 해꼬지하고 싶으면 법치를 내세워서 어디 걸리는 곳이 없나 살펴보는데 쓰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이 물론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인터넷 상의 생명력을 갉아먹지는 않나 싶네요...

    • 민경배 2009년 07월 24일 09시 43분
      댓글 주소 수정 및 삭제

      저작권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약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여지는 상당히 많죠.

  3. 비밀방문자 2009년 07월 24일 09시 50분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4. 한글로 2009년 07월 25일 06시 50분

    트랙백이 안보내지네요.(혹시 스팸필터에? ㅠㅠ) ^^ http://media.hangulo.net/637 제가 작년에 국회의원의 신문 저작권 실태를 조사했던 글입니다. ^^ 신문사에서 소송해도 아마 엄청난 수익을.. ^^

    • 민경배 2009년 07월 25일 11시 20분
      댓글 주소 수정 및 삭제

      트랙백은 휴지통에서 건져 왔습니다. 죄송...
      작년에 벌써 조사를 해보셨군요. 역시 발빠르십니다. ^^
      그런데 이번 조사를 신문사들이 제대로 보도도 안해주네요...쩝

  5. green그림 2009년 08월 03일 22시 47분

    나경원 의원은 자기 미니홈피에 불펌한 게시물의 창작자에게 사과하고 어물쩡 넘어 가려 하더군요...
    앞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후에 창작자에게 사과만 하면 모든 법적 처벌이 사면되는 새로운 법안을제시 하려나 봅니다~~~

    • 민경배 2009년 08월 03일 23시 21분
      댓글 주소 수정 및 삭제

      이 분은 예전에 여교사 폄하 발언때도 저런 식으로 어물쩡 넘어갔죠.
      다른 사람에겐 가차없으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캐릭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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